공영주차장 태양광설치 의무화 시행

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5-12-29 14:39:52 조회수 62

※ 신재생에너지법(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.이용.보급촉진법) 개정에 따라 지난11월부터 공영주차장 태양광설치 의무화가 시행/

 

2025년 11월 28일부터 국가.지자체.공공기관이 설치.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

의무화 시행됩니다.

관련 법령은 설치대상을 1000㎡ 이상 공영주차장, 설치기준을 10㎡당 1kw로 하고, 설치계획서를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점검·관리하도록 되어 있다. 이에 따라 경남지역 공동주차장에 태양광발전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.

적용 대상.기준

    ▷ 의무 대상은 공공기관이 직접 설치,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며, 민간 주차장은 제외됩니다.

    ▷ 기존 운영 중인 공공주차장도 의무 대상에 포함됩니다.

    ▷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의무 이행 대상 범위와 발전 설비 규모 등이 구체화될 예정입니다.

설치 방식. 기대효과

    ▷캐노피형 등 주차장 구조에 맞는 태양광 설비가 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 

시행일정. 준비

    ▷2025.11.28일부터 시행되며, 지자체 대상 정책 설명회 진행될 예정

    ▷현장 실사.구조 검토. 도면 작업. 행정 절차. 시공까지 최소 3~4개월 소요 예정

 

 

 

 

※ (주)가온ENC 의견 : 

주차장 태양광 의무화는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.

현재는 공공주차장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으나, 향후 민간 영역으로의 확대가 필요합니다.

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지원 정책과 규제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.